이마트와 공정위 다툼에 이마트 손 들어준 재판부

▲ '1+1 행사'는 일반 할인 판매가 다르다고 판단한 재판부 사진 / 이마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마트가 ‘1+1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품가격을 기존보다 대폭 올려 기재한 것에 대해 거짓광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1 행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는 이마트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샴푸, 섬유유연제, 참기름 등 11개 제품을 ‘1+1 행사’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과정에서 개당 6500원에 판매하던 샴푸를 ‘1+1 행사’ 광고에는 9800원으로 기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마트가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가격을 올려 기재한 것은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사업자가 할인율이나 할인 정도를 표시나 광고할 때 상당 기간(약 20일)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즉각 “‘1+1 행사’는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로 일반적 할인 판매와 다르다”며, “행사 상품의 판매 가격을 종전 거래 가격으로 표시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 행사’는 반드시 2개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할인판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1+1 행사’와 일반 할인 판매는 할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1+1 행사’를 관련 규정의 거래 가격에 따라야 한다고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1 행사’에 기재한 가격은 평상시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어서 거짓‧과장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며, “‘1+1 행사’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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