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면세점에 연장영업을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 한화갤러리아가 한국공항공사측의 요구로 제주공항점을 연장 운영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화면세점이 특허권을 조기 반납하기로한 제주공항점을 연장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은 오는 31일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점을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제주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한화면세점에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영업을 해달라는 방침을 보냈다.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0’에 가까운 현재, 면세점업계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화면세점은 지난 4~5월 두 달간 월 매출액이 2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한화면세점은 지난 6월 26일 한국공항공사에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한화면세점은 월 매출이 약 20억원이지만 임대료는 고정적으로 21억원이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측은 한화면세점의 요청에 난색을 보이며, 전례가 없기에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해당 요청을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9년 4월까지 제주공항점 특허를 가지고 있던 한화면세점은 면세점 특허권 조기 반납 의사를 밝히고, 위약금 약 20억원을 물고선 상호 협의를 거쳐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후속 사업자 입찰 등이 미뤄지자 한화면세점에 후속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연장 영업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한화면세점은 한국공항공사의 협조 요청을 받고, 연장영업을 통해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화면세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고정 임대료를 영업연장을 통해 요율 임대료로 변경해주도록 재요청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를 최종 승인해주는 관세청이 특혜 의혹으로 행정 공백이 이뤄지면서, 이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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