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 대해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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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일시중단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다.

19일 한수원 노조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주지방법원에 이 같은 한수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에 대해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도 지역 주민, 협력 업체 등과 공동으로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당초 이들은 “새 정부의 한수원 이사회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라며 “에너지 정책은 소수의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 조목조목 관련 사안을 검토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해야만 하는 국가 중요 결정 사안”이라고 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매몰 비용과 위약금, 관련 업체의 파산 등으로 5조~6조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안전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 함께 펼쳐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수원 노조를 비롯 전국전력노조, 한전KPS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원자력연료노조, 한국원자력연구소노조 등 6개 원전 공기업 노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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