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가방' 등 125억원 밀수입에 동참한 면세점 직원들

▲ 신세계면세점 직원들이 125억원 밀수입에 동참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롯데면세점 직원들이 125억원어치 면세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지난 5일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 12명을 약식 기소하고, 신세계면세점 법인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롯데면세점 부산점 직원 1명도 약식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어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보따리상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보따리상 7명, 개인 구매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외국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가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면세품을 구매해 출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명품시계 등 125억원 어치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는 치밀했다. 단골 고객이 면세점 직원에게 면세품 구매 의사를 밝히면, 해당 직원은 보따리상에게 구매를 의뢰했고, 보따리상들은 알고 지내던 일본인과 함께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어 일본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보따리상은 보관해뒀다가 한국 관광객이나, 다른 일본인 운반책을 통해 면세품을 들고선 한국으로 입국한 뒤 면세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에 고객은 고가인 명품을 면세가격에 살 수 있고, 보따리상은 면세품 구매가격의 5~7% 수수료 명목을 챙겼다. 또한, 범죄에 동참한 면세점 부산점 직원들은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다. 특히 점장부터 판촉사원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신세계면세점측 관계자는 "밀수입 혐의를 받은 125억원 중 면세점 직원이 관여된 것은 일부이다"며, "상당 금액은 보따리상들이 단독적으로 행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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