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이득을 얻은 전 진경준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3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NXC 김정주(49)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뇌물죄를 좁게 해석하여 이번 사건은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번 사안은 미래를 대비하는 성격의 뇌물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안이 없다는 이유로만 뇌물죄를 성립할 수 없다면, 앞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기업의 미래를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수십억,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현안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이외에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 지식에도 맞지도 않으며 요즘 시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진 검사장은 “자신이 사생활도 공무원으로써, 처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죄송히 생각한다면서도, 경제적 지원과 직무 관련성은 별개로 판단되야 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김정주 대표는 “자신을 응원해주고 아껴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앞으로 매일 반성하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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