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결국 치른다?

▲ 법원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10년 전 수원시에서 발생했던 “카페 여주인 사건”의 범인이 다른 범행으로 인해 들통이 났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4월 24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위치한 한 카페의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장치 15년 부착을 박(35)씨에게 선고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와 혈흔이 묻은 휴지의 DNA를 이용해 똑같은 DNA의 용의자를 찾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해 사건은 끝내 범인을 못잡을 뻔 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결국 치른다는 말이 통했는지, 지난 2013년 7월 수원시에서 발생한 여성 폭행‧ 금품 갈취로 박씨가 구속되었고, 박씨의 DNA가 10년 사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와 휴지에 묻은 혈흔이 박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박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하지만 박씨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했지만 검찰로 넘어간 후 형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과 담배꽁초에 있던 DNA가 일치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