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29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황인준 판사는 동료 경찰들에게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사생활을 캐낸 것도 모자라 금품까지 뜯어낸 전직 경찰 A(43‧당시 경위)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전씨가 경찰로 근무하던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동료 경찰들 30여명에게 메신저를 훔쳐보고, 파일들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음악 파일을 유포했다.
 
그리고 동료 경찰들에게 훔쳐온 파일이나 정보로 ‘알려지면 진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는 등의 협박으로 동료 경찰 A씨에게 100만원을 뜯었다.
 
 
이에 재판부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경찰로서,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동료들로부터 협박과 금품을 갈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18년간 경찰로 성실하게 지내고,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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