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한 죠스떡볶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 받았다.

▲ 가맹점에 갑질행위한 죠스떡볶이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 죠스떡볶이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죠스떡볶이가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떡볶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 환경개선을 권유하며 갑질을 행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납부할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죠스푸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 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28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에 대한 환경개선을 권유했고, 이에 가맹점주들은 점포를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606만 원을 들여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맹점 환경개선 공사의 총비용 20%는 본사가 부담을 해야 한다.

이에 죠스푸드 점포 환경개선 공사 중 간판 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환경개선 총비용'으로 정하고, 이 '환경개선 총비용'에 대한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쉽게 설명해 죠스푸드는 총비용의 20%가 아닌, '환경개선 총비용'의 20%만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한 것이다.

실제 28명의 가맹점주가 환경개선에 소요된 총비용은 약 2억 4,467만 원으로, 법적으로 20%인 4,893만 원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편법으로 6.2%인 1,275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통제를 금지하는 명령과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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