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 형량하한제, 위반자 의무교육 및 과징금부과 시행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대전특사경 원산지 미표시 단속 장면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30일 농림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근절 및 재범 예방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30일부터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된다. 거짓표시 또는 2회 이상 미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2시간이상 원산지제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내달 3일부터 시행돼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종래 상습위반자에 대해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아 재범자로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했다.

또 4일부터는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돼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에 대해 위반금액의 5배까지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토록 한 규정이 내달 3일부터 시행되는데 수입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을 동일하게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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