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지난 빵류 환자에게 제공...식자재 보관창고에 쥐 배설물

▲ 좌) 배추김치의 고추가루 원산지 거짓혼동 / 우) 식재료보관창고 쥐 배설물 모습 발견 / ⓒ경기도 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미신고 후 식자재를 납품한 요양병원과 식품취급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24일 경기 특사경은 지난 달 도내 대형요양병원과 요양원, 식품취급업소 569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10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들의 위반내용으로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54개소, 식재료유통기한 경과 등 34개소, 무신고 식품판매업소 9개소, 영양사미고용, 보존식미보관 등 6개소 등이다.

특히 A요양병원은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빵류를 환자에게 간식으로 제공했고, B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위생이 불량해 적발됐다. 

C요양병원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D수련원은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역시 국내산으로 속여 제공하다 덜미를 잡혔다.

E요양원, F요양원, G요양병원은 콩, 오징어, 꽃게 등의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하다 걸렸다. 

또 이들 요양원에 불법으로 식재료를 납품한 식품취급업소도 단속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안산 소재 H유통 등은 관할관청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식자재를 요양병원, 요양원등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K업체는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맛김치 150kg을 제조해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채 인근 요양원에 납품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편 경기 특사경은 이들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위반업소를 엄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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