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조우

▲ 뇌물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서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해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고수했던 올림머리를 했지만 다소 헝클어진 머리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인번호 뱃지를 단 검은색 재킷과 하의를 입고 법정으로 그대로 향했다.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재판정은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선 곳이기도 하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은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날 재판에는 40년 지기인 최순실도 법정에 설 예정이라 두 사람의 공방도 예상된다.

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에 따라 재판장의 질문에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본적, 거주지를 밝히게 된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그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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