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으로 얼룩진 대한적십자

▲ 불법으로 얼룩져버린 대한적십자 사진 / 대한적십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전쟁 희생자와 약자를 위해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감사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업자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선정한 것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4년 3월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하지만 반드시 특정 학회가 추천한 전문의 3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조건을 넣어 입찰 제한을 걸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을 기준비율로 나눈 비율을 등급심사 기준으로 밝혔지만, 기준비율을 나누지 않고 자기자본비율만을 등급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행태로 인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이 선정됐고,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입찰을 진행했던 관계자들은 '특정 기업 특혜'와 '부당 입찰'등을 인정하며 ,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당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지역보건, 사회봉사, 혈액, 청소년사업 등 구호단체지만,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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