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소 17명, 총 대출규모 14억 8천만원

▲ 무가지 신문광고 모습 / ⓒ서울 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한 고리대금 업제들이 대거 적발됐다.

13일 서울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민생, 안전 10대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대부업 기획 수사를 실시해 대부업법 위반 업소 총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타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거나 인터넷 대출중개사이트 등록 대부업소로 광고하면서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를 일삼은 등록업자, 길거리 명함전단지를 주택가나 영세 자영업자 밀집 지역에 집중 배포하는 무등록 대부업자 등이다.

특히 지역신문과 무가지에 카드대출, 카드대납 등 불법 대부업 광고행위를 하면서 개인이나 법인회사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12억 규모의 카드깡 대출업자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분 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실업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121%에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카드깡 불법 대출 행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지인(B씨)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고객들을 유인해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의자 C씨는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 전표 발행을 알선하는 등 불법 대부영업을 도와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인기 포털사이트나 대출중개사이트 등에 대부업체 등록을 하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통상 3,476% 이상 고금리 이자수취와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업자도 입건했다.

다른 적발업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렌트카나 대포차를 타고 다녔고, 영업에 사용하는 휴대폰은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이나 대포폰을 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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