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허의 표시 및 무표시 가장 많아

▲ 불법으로 도축한 닭을 탈모한 닭털 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으로 닭피, 발, 내장, 머리 등으로 분류작업 중인 업소 모습 / ⓒ서울특사경 제공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닭이나 토끼 등을 불법 도축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을 취급한 유통해 판매한 업소 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서울 특사경은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닭고기와 부산물인 닭내장 등의 유통량 감소를 틈타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될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어 시 특사경에서 긴급 점검을 실시해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에는 축산물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한 곳이 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 업체들 중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어 불법 도축행위 단속이 강화되자 영업장 내부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닭을 영업장 내에 숨겨놓고 비위생적인 작업장 바닥에서 닭, 토끼 등을 도축하여 판매하던 업소도 2곳 이 있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업소는 불법으로 도축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골 손님 등이 찾는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닭장을 숨겨두고 손님이 선택하는 닭을 그 자리에서 도살한 후 끓는 물에 삶아 탈모기로 털을 제거하고 탈모한 닭털쓰레기 옆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로 닭피, 내장, 머리, 발 등 분류작업을 하던 중 시 적발됐다.

B업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냉동 닭내장을 작업장 바닥에서 비위생적으로 해동 후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허위로 표시한 뒤 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C업소는 염지한 닭을 가공해 공급하면서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원재료 및 함량 등 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1년 8개월 동안 1만 5,828마리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적발된 19개 업체 가운데 18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와 별도로 15개 업체는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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