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신분으론 지난 1997년 제도 도입된 이래 첫 사례

▲ 검찰소환 당시 박 전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에 나와 영장질실심사를 받는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법원에 출두해 변호인단과 함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지난 1997년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앞서 구속된 바 있는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경우 해당 제도가 없어 심리를 진행한 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고 공범 혐의자들이 모두 구속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 자료까지 모두 12만 쪽에 달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토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이나 오전에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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