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 회장 정광용씨와 사회자 손상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는 28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는 탄핵 반대 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었고, 경찰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경찰 15명, 취재진 10명이 상해를 입고 경찰 소속 차량 15대가 파손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시 시위 참가자들에게 ‘헌법 재판소로 가자’는 등 주최 측으로서, 참가자들의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폭행 시위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아직 내사 단계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조사가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전향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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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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