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대한문앞 3백만명 집회를 호소하고있다. 사진/유우상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통령 탄핵 선고일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인용에 대해 불복하며 헌법 재판소로 이동하던 탄핵 반대 단체들과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폭력을 조장한 단체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결국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중앙 회장 정광용씨와 사회자 손상대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는 28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는 탄핵 반대 단체들의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었고, 경찰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경찰 15명, 취재진 10명이 상해를 입고 경찰 소속 차량 15대가 파손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시 시위 참가자들에게 ‘헌법 재판소로 가자’는 등 주최 측으로서, 참가자들의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폭행 시위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아직 내사 단계로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지만, 조사가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전향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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