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변론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 발언인지가 관건

▲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에서 막말 변론을 쏟아내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 / 유우상 기자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27일 대한 변호사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있는 김평우(72) 변호사의 막말 변론 논란에 대해 징계 논의를 한다.
 
오늘 오후 3시 변호사협회는 첫 상임 이사회를 열고 김평우 변호사의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 재판부에게 '막말 논란' 등이 빚어진 것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오늘 이사회에서 김 변호사의 변론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판단이 되면, 조사위원회로 회부된 후,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협회장과 상임이사회를 거쳐 징계청구여부를 판단하여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내리게 된다.

지난 22일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에서 열린 16차 변론에서 1시 30분가량 막말이 섞인 변론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국회가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한 것을 "국회가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탄핵사유) 13가지를 만든 것.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라는 등의 변호인으로서, 지나친 언행으로 재판의 질과 품위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강일원 재판관에게는 "국회의 수석대리인, 법관이 아니다."라는 등의 재판관에게 막말과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이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김 변호사에게 "말씀이 지나치다. 수석대변인이라니 감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경고성 지적을 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말 김평우 변호사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하는 입장인 만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 범위 이내라 징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하는 평가도 있지만, 변호사의 변론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 재판부를 모욕한 것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김평우 변호사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지내고 제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연임하는 등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