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기밀 유출하고 국정 맡긴 것만으로도 탄핵사유”

▲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리보는 탄핵 심판> 이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현재 두달 넘게 진행 중인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리보는 탄핵 심판> 토론회(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발제자로 나온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이제까지 헌재에서 이뤄진 재판관의 증인신문 내용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및 피의자 심문조서에 남긴 내용들, 전 국토부장관의 진술 조서, 각종 언론기사 등을 종합했을 때 벌써 혐의입증이 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박 대통령이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주의와 제67조 대의제의 원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 측에 각종 기밀자료를 넘긴 것을 넘어, 최씨의 의견이 국정수행에 반영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
 
그는 특히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보낸 ‘선생님, VIP께서 빨리 컨펌 받으라고 하셔서, 빨리 컨펌받으라고 하십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이건 단순히 최순실이 도움을 준 정도가 아닌, 대통령 권한행사에 직접 개입한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더욱 죄질이 안 좋은 것은 기밀이 누설되면서 최순실의 땅투기, 이른바 비선실세의 사익추구를 위한 정보로 악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다. ‘박근혜 게이트’”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수많은 국가기밀문건을 사인에 유출하고 국정 맡긴 행위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다. 이 하나만으로도 탄핵인용이 되고도 남는다. 100% 탄핵인용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 직접 ’참 나쁜 사람’ 지목한 박근혜
 
이준일 고려대 교수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행위’를 탄핵 사유로 들었다. 그도 “이 사안만 가지고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직접 지목해 좌천시키고, 결국 사직까지 시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이 ‘면직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이 교수는 “그런 말 한마디로 공무원을 찍어낸다는 게, 대체 어느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인가”라며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행에 소극적인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나 1급 공무원들을 사직시킨 사례도 ‘면직권 남용’의 사례로 들었다.
 
그는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추천하거나 최씨의 사익추구를 비호하는 인물들을 임명했다”라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차은택 외삼촌),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 지인) 등을 ‘임명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은 공무원들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인 ‘영혼없는 공무원’들을 양산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점이다. 임면권을 무기로 공무원들에게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이나 정부에 밉보인 기업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임면권을 두려워한 공무원들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그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권한남용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세월호, 국민 생명 보호 의지 없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를 위반한 점을 탄핵사유로 지적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동안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제에만 머물러 김기춘 전 실장이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소재지 파악을 하지 못해 세월호 관련 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소식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은점, 국가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책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도 구조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은 점 등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 이날 토론회에선 임지봉 서강대 교수, 이준일 고려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등이 각각 탄핵사유를 설명했다. 사진 / 고경수 기자
여러 차례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보고접수 행위에 불과할 뿐,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또 세월호 특별법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정부 시행령 강행으로 방해한 점도 탄핵사안으로 들었다. 시행령 강행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인 해수부 공무원 등이 조사 주체가 되게 만들었고, 예산도 ‘반토막’ 냈다. 또 7개월동안 예산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1년6개월이라는 조사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 “국정공백 석달 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민변의 윤복남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등에 특혜제공 권한남용 행위를 한 점을 탄핵사유로 들었다.
 
개인적으로 최순실 관련 인사(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주선해 준 것이나, 최순실 소유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회사가 현대차 광고를 발주할 수 있게 한 점이 대표적 사례다. 또 KT인사에 개입해 최순실 소개 인사들이 KT 광고책임자가 되게 한 점이나 포스코, GKL 등 기업들에게 스포츠단을 억지로 만들게 한 점, 포레카 인수과정에서 지분강탈 강요행위에 개입한 점들도 예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일각에서 ‘9인의 헌법재판관이 전원 채워질 때까지 휴정하자’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대해 “국정공백이 석달 째다. 조속한 탄핵심판을 통해 국정공백을 메우는 게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반박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재의 신속 탄핵결정은 국민의 열망이자 헌법적 당위”라고 강조했다.
 
민변의 이유정 변호사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를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