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권익위,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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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군인연금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같이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협업해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그 동안 국민연금에만 적용돼 오다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관리기관에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그 동안 군인연금은 아직까지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며,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공무원연금법 등 타 연금제도 개선 사례와 같이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201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에 비해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밝히면서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 2017년 말까지 구체적인 분할연금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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