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사포커스/ 김도연 기자] 마포구가 소상공인들이 신규로 창업을 하기에는 위험한 상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해 마포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의 우리 마을 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마포구는 올 2분기 기준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동구, 성동구, 관악구, 강북구와 함께 창업위험도 ‘위험’ 수준의 지역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나타난 창업위험도 수준. 마포구는 위험 수준이다.ⓒ서울시

동별로는 성산2동, 염리동, 망원1동이 고위험 지역으로, 합정동, 용강동, 망원2동, 신수동이 위험 지역으로 확인됐다.

올 2분기 기준 점포증감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연남동 지역으로 24.2%였으며 염리동 15.1%, 대흥동 6.6%, 서강동 6.4% 순이었다.

마포구의 지난 3년간 개업 대비 폐업신고율은 14%였고, 평균 폐업 기간은 2.6년으로 나타났다.

동별로는 망원2동 지역이 3년간 개업 대비 폐업신고율이 20.7%로 가장 높았고, 상암동 16.1%, 염리동 15.8%, 서강동 14.8% 순이었다.

평균 폐업 기간이 가장 짧은 동은 2.2년을 보인 망원1동이었고, 망원2동 2.3년, 서교동 2.3년 순으로 짧았다.

지난 8월 말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 데이터 분석 결과 요식업 입주 건물의 외지인 소유비율 증가가 높았던 지역으로 상수지역과 연남 지역이 꼽혔다.

상수는 ’06년 49% 수준에서 지난해 기준 66%로 높아졌고, 연남은 ’01년 38% 수준에서 지난해 60%로 늘었다.

이들 지역의 최근 3년간 요식업체 증가율은 상수지역 102%, 연남지역 195%로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평균이 47%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와 연남지역 건축행위 증가 현황. 근린생활시설 증가로 거주민 이탈이 증가하고 있다.ⓒ서울시

상수지역은 전체 건물 대비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91%에 달했고, 연남지역은 66% 수준이었다.

음식점 유입과 건축행위로 인한 근린생활시설의 증가가 이들 지역의 거주민 내몰림 현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사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마포구는 소극적이다.

마포구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지역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조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지역경제 관련 부서에서 서울시의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제도’ 등을 홍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성북구는 지난 7월, 젠트리피케이션 예상 지역인 성북동지역 상가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상생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상생하는 동행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동참한 상가건물주와 임차상인 등은 ‘건물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경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 임대료를 유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에 동의했다.

또, 협약서에는 ‘상가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과 거리환경 조성 등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성북구는 성북동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건물주, 상가임차인, 성북구는 안정적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최선을 다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4년에는 서대문구에서 건물주와 상인회를 대상으로 ‘신촌 상권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종로구에서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서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진행했다.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 상권의 건물주들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적극 나선 사례이다.

상대적으로 마포구는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일부에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법제정이 이뤄지면 조례를 만들어 상생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관련 법안 자체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고 추진 상황도 미지수인 현 시점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물주와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추후 건물주와 임차인간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