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분류로 규제 탈피, 상생 노력 필요 vs 가성비 훌륭

▲ 외식업계에서 ‘백종원 프랜차이즈’는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점포를 늘리며 승승장구 중이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한신포차,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원조쌈밥집, 백철판0410, 미정국수0410, 본가, 돌배기집, 백‘s 비빔밥, 백’s 비어…
 
누구나 외식을 하면서 들려봤을 음식점들이다. 이들 모두 유명외식사업가이자 방송인 백종원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프랜차이즈기업 ‘더본코리아’가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다. 박리다매를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장기불황 속에도 ‘가성비(가격대비 성능 비율)’이 좋아 승승장구 중이다. 또 백종원 대표가 종횡무진 방송에 출연하고, 집밥메뉴 관련 책들까지 내면서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들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만 1천23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20개 브랜드 1천267개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더본코리아 점포수는 2011년 374곳에서 2016년 1267개로 3.3배 이상 늘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3년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상시 근로자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이하’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포함된다는 기준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2015년 새해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그러면서 ‘더본코리아’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규모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중소기업의 대우를 받으면서, 외식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외식 사업 진출’이나 ‘신규점포 출점’ 규제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원으로 음식점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대기업으로 분류됐을 것”이라며 “도·소매업으로 등록이 됐다면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돼 동반위의 규제를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본코리아의 진출 분야가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업종과 겹쳐,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백종원 프랜차이즈’의 문어발 확장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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