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부동산 등기수수료를 전자계약으로 할 시 30%정도 절약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3.0 및 비정상화의 정상화 후속조치의 하나로 지난 달 3일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활성화 및 원스톱 전자계약·전자등기·권리보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날 삼성동 무역센타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법무법인 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종이계약서로 10억 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현행 등기수수료는 약 76만 원인데 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 전자 등기신청 하면 소비자는 이 보다 30% 저렴한 약 53만 원만 지불하면 돼 23만 원이 절감되게 됐다.

특히 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등기수수료를 추가 할인해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약 31만 원 절감하면서 등기도 하고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 보장받는 일석이조의 보험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권리보험’은 매수인이 잔금납부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유하다가 장래에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서류 위·변조, 무권대리 등 부동산 매매사기 시 매매대금 전액을 보상해 준다.

또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택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등기수수료 30% 절감, 권리보험 제공, 확정일자 자동 부여(수수료 면제), 계약서류 위변조 방지, 중개보수 카드 할부 등의 혜택이 따른다.

또 공인증개사 입장에서는 실거래신고의무 면제(자동), 무자격 중개행위 차단, 계약서류 미보관, 개인정보 보호,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철저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범지역인 서초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계약 성사율이 낮다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8월 중 시범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