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재산없어 소송 무의미

▲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시사포커스DB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이모씨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3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신고를 하지 않아 채무 32억 정도를 그대로 떠안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사망하기 전 20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다는 게 최근 확인되면서 이 재현 회장 등 유가족들이 법원에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했고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으로 1월 채무 책임을 면제받은바 있다.

이 씨가 이 명예회장과 관련해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친자확인소송, 양육비 청구소송을 전에 제기한바 있다.

이 씨는 2004년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06년 대법원은 이 씨를 친자로 인정했다. 이씨가 청구한 상속분은 2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소송과정에서 청구액은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선 3000억 원 까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CJ측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3남매가 이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혼외자가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면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이 씨는 대법에서 친자확인 소송에서 인정을 받아 동등한 상속권한을 갖게 됐다. 혼외자가 친자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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