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적 감춘 손 모씨 체포…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소환에 불응해 온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금고지기 손모 씨를 체포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이 소환에 불응해 온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금고지기 손모 씨를 체포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은 전날 늦은 오후 손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용산 개발과 관련해 의혹에 휩싸여 있는 허준영 전 사장의 비밀 금고지기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쏜 씨는 허준영 전 사장이 코레일 사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코레일 총무팀에서 1년 가까이 근무하다 이후 용산역세권개발(AMC)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11년 9월까지 1년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던 W사에 사업을 주고 사업 금액 중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자금 중 수 억원이 허준영 전 사장에게도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준영 전 사장의 재임 기간은 2009~2011년이었다.
 
별다른 실적이 없던 영세업체 W사는 2010년 손 씨가 인수했다. 이후 당시 127억원 규모의 용산개발사업 부지 정화 사업권을 따냈다가 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2014년 폐업 수순을 밟았다. 당시 사업주관사인 삼성물산이 예상을 W사에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손 씨가 허준영 전 사장과 친분을 통해 사업권을 확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손 씨가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은 20억원 수준이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손 씨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했지만 손 씨가 불응하면서 종적을 감추자 결국 체포절차를 진행, 체포에 이르렀다. 검찰은 손 씨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여부와 용처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2월 용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롯데관광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고발장에서 고발인들은 당시 코레일 사장이던 허준영 전 사장이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고 코레일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 배임·수뢰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들은 허준영 전 사장이 2011년 7월 드림허브가 개발예정이던 랜드마크빌딩을 준공 전에 4조원으로 미리 구입해줬고 토지대금 2조2000억원의 지급시기도 연체시켜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준영 전 사장이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사에 4000억원의 유상증자 조건을 내걸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아울러 고발인들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개발을 위해 합작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드림허브PFV, 사업자산을 위탁관리했던 용산AMC 등 민간출자의 핵심 관계자들도 함께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중으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경과에 따라 허준영 전 사장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개발사업은 2007년말 코레일 주도로 30조원 규모로 시작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6년 만에 무산됐다.[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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