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사항 ‘과다 수수료 부과’

▲ 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다 수수료 부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과다 수수료 부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점은 구두·액세서리·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9%의 수수료를 책정했다. 의류(남성, 여성 정장) 부문에서는 37%의 수수료율을 부과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생활용품/주방용품 부문에서 36%, 의류(남성, 여성 정장) 35%의 수수료율을, 현대백화점은 가구·인테리어 부문에서 38%, 의류(남성, 여성 정장) 36%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했다.
 
백화점 판매수수료 결정방법은 ‘백화점과 합의해 조정한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제시수준을 수용한다’가 34.6%로 뒤를 이었다.
 
업체들은 수수료 결정시 ‘협상력이 적다’는 의견(47.5%)을 가장 많이 밝혔고. ‘보통’이라는 의견은 44.1%였다. 사실상 수수료 결정은 백화점의 제시수준에 좌우되는 셈이다.
 
실제 백화점과 거래하는 한 중소 납품업체 사장은 백화점이 업체별 판매수수료를 차등적용하며, 매출이 적은 업체의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평균수수료율을 관리해 정부의 감시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백화점들이 수년간 특약매입 방식의 판매를 통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도 직매입 전환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납품기업에 리스크를 모두 떠넘기는 부동산 임대업체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인 백화점과 납품업체간 불공정행위, 판매수수료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수수료상한제,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등을 검토해 납품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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