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지난 달 23일 발생한 객실여압 이상에 따른 급강하 사태를 조종 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로써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6억 원이 부과 될 것으로 보인다 / ⓒ 제주항공
여압장치를 켜진 않고 운행한 제주항공에 대해 최대 6억 원이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3일 발생한 ‘제주항공 객실여압 이상에 따른 급강하 및 진에어 출입문 이상에 따른 회항’ 원이 모두 안전절차 미준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사결과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엔진 블리드)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가 두 차례 수천 피트를 오르내리는 위험천만한 운행을 해 승객들이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다.

또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은 부품 결함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고 항공사에는 최대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6억원, 조종사 및 정비사에는 자격정지 최대 30일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항공 경우 지난 2011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는데 당시 과징금 상한선이 1천 만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4년 11월 개정된 항공법에 따라 과징금은 60배 늘어나 6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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