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명령 받은 주식 의결권 행사…“중대한 위반행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두산건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조치를 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3회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은 지난 2014년 3~7월 3차례에 걸쳐 신분당선 운영업체 ‘네오트랜스’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공정위가 지난 2013년 11월 ㈜두산(두산건설 지주회사)의 계열사 네오트랜스 지분 42.8%를 처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두산건설은 처분 시한(2014년 11월)까지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이는 2014년 12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주식 처분 의무가 소멸된 탓이다.
 
공정위는 그러나 두산건설이 주식 처분 기간 동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이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주식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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