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현 주거상황 적극 반영한 시책

▲ 16일 경기도 과천시는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 등 현 주거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의 전세보증금 융자금액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과천시
16일 경기도 과천시는 재건축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인상 등 현 주거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의 전세보증금 융자금액을 확대·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하는 융자규모는 1가구당 최대 2000만원 이내로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하다. 단, 이자는 무이자이나 연체할 경우 3%의 연체 이자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은행권 신용관리대상 등이다. 물론 상환능력이 없거나 과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전세자금 이외에도 사업자금과 학자금 융자사업이 있으며, 융자가 필요한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