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현행법 위반 소지 있어”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해 정부에 인가 신청서 제출을 하루 앞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회사들이 잇달아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사진/시사포커스DB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해 정부에 인가 신청서 제출을 하루 앞둔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회사들이 잇달아 인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KT는 경쟁 고착화로 인한 폐해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이날 LG유플러스가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개최한 기자설명회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이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방송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M&A에 대해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법적, 행정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SK텔레콤은 방송통신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독과점을 이유로 인수합병이 불허된 IT기업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 AT&T는 지난 2011년 업계 4위인 T모바일을 인수하려 했지만 허가를 얻지 못해 포기했고, 지난 2014년에는 업계 3위인 스프린트가 T모바일을 인수하려 했지만 역시 허용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위법 소지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A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이전에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상무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통합방송법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비율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에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되면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인터넷방송사업자(IPTV)도 받게 되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33%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현재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SK텔레콤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지분 5.6%를 매각해야 한다.
 
박지연 변호사는 “인가신청 절차뿐 아니라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결합상품 끼워팔기를 비롯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미래부는 ‘조건부 인가’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LG유플러스 측은 양사의 합병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KT는 경쟁 고착화로 인한 폐해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SKT “법률 해석 잘못한 결과”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SK텔레콤은 법률적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법무법인에서 살펴본 내용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법령 해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 전 후속조치를 금지한 것은 통신망의 통합이나 양도·양수도계약 체결, 임원 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상”이라며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수합병 동시 심사 적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상 인수(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합병인가의 동시 신청도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2011년 6월 케이블 사업자인 CMB 홀딩스와 2012년 11월 씨앤앰의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통합방송법을 근거로 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38.6%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현행 방송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굳이 통합방송법을 문제 삼겠다면, KT그룹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매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겸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며 “호주 폭스텔은 케이블과 위성을 함께 갖고 있고, 네덜란드 KPN은 지상파와 IPTV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부분은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 “이통시장 경쟁 고착화 우려”
 
앞서 KT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할 경우, 과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이 결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쟁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2000년 SKT가 신세기 기업결합시 우리나라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덩치를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당시 공정위 조차 내수시장이라며 경쟁제한성을 인정했다”면서 “하지만 그 때 미약한 조건을 붙여 지금까지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고착화된 뿌리가 됐다”고 밝혔다.
 
김 부소장은 “M&A가 기업성장의 주요 통로임은 분명하나 이는 개별기업의 지배력이 없을 경우”라면서 “M&A로 형성된 지배력이 강화된다면 경쟁 제한이라는 소비자 피해, 공익과 충돌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융합 추세를 반영해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많은 M&A가 진행됐지만 시장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허하거나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헬로비전 알뜰폰을 활용한 방송통신결합상품 지배력 확대 우려, 플랫폼-콘텐츠 수직결합시 콘텐츠 차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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