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어 우발적 외래사고에 해당 안 돼

▲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가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재해사망특약 가입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포함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철도사고로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A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유족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씨의 부모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 계약에 따른 7000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서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5000만 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박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진 카드빚과 5000만 원 상당의 사채 빚 등에 압박을 느껴 경부선 철도 하행선 선로에 누워 있다가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점을 토대로 이는 과실로 인한 우발적 사고나 정신질환 상태로 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고의 자살은 재해특약의 우발적 외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 한정해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반 사항 또한 아니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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