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도 지원…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 가능

▲ 정부가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규제들을 폐지하고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정부가 보험사의 자산운용을 통제하는 규제들을 폐지하고 재무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한다.
 
18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자산운용과 해외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환·파생상품·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2017년 중으로 폐지키로 했다. 이에 유지되는 것은 자기자본 40%나 총자산 2% 중 적은 금액을 유지하도록 한 대주주와 관련된 신용공여 규제만이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과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도 정비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어도 해당국 신평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외화채권 거래가 허용되는 한편 헤지되지 않은 외화자산의 잔존만기를 인정하지 않아 과도한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규제도 완화된다.
 
또 중앙청산소를 통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할 때 약정금액을 위탁증거금으로 바꾸고, 투자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파생상품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한다. 보험사가 해외로 진출하거나 투자할 때 국내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투자도 허용해 보험사 해외진출을 막는 현행 자회사 소유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 후순위채권 발행요건을 완화하고 신종자본증권 상시 발행을 허용해 자본조달 방식을 다양화한다.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독제도는 정교화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2020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단계적으로 다듬고, 2016년 상반기에 IFRS4 기준서가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 보험사의 자율적 자본확충 노력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상품 개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키로 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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