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고소 취하 후 공동대응 방침

▲ 쿠팡과 스윙고가 짝퉁제품에 대한 진실공방을 이어나간 결과, 결국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협력업체로부터 가짜 물건을 받아와 판매해 진품을 판매하는 업체 ‘스윙고’가 도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양측 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결국 제3자에 의한 정품 부정반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쿠팡과 스윙고 김정수 대표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제3자에 의한 부정 유통 제품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부터 23일까지 쿠팡은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특허등록 제954496호·2010년 4월 15일 등록)를 받은 등산용 힙색을 ‘L’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쿠팡이 판매한 제품은 당초 스윙고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으로 사실상 가짜제품 이라는 게 스윙고 김정수 대표 측 주장이었다. 그러나 쿠팡은 L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기 때문에 무자료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결국 홍 의원의 중재로 양측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결과, 쿠팡이 판매한 해당 제품이 스윙고의 정품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말을 종합해보면 제3자가 정품을 부정 유출해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쳐 마지막으로 쿠팡에 까지 물건이 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이에 쿠팡과 스윙고는 제3의 가해자를 상대로 공동 법적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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