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협회, 법제처 판단 상관없이 법적대응 돌입

▲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 해석을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판단을 유보하고 폐회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쿠팡이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몇 달째 물류협회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마저 결론을 유보하면서 장기적인 법정공방이 예고됐다.
 
9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서울 강남구청이 로켓배송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전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판단을 유보하고 폐회했다. 앞서 물류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사실상 심의위는 법령해석 절차 중 최종 단계에 속한다. 법체처 판단의 경우 실제 법적 이행의무는 없지만, 행정부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정부 유권해석이라는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법제처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로켓배송 불법논란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법제처의 판단과 상관없이 쿠팡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쟁점 1, 영업용 번호판 미 부착
 
이번 심의위 회의에서의 핵심쟁점은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택배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택배업체는 배송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 운행해오고 있다. 이에 쿠팡은 별도의 배송비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유상운송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KG로지스, 로젠택배 등 대부분의 택배 회사가 가입한 물류협회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5월 말 전국 21개 시‧군‧구청에 쿠팡을 고발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쿠팡은 7대 거점지역에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의거하면 일반 자가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했을 때 쿠팡이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자가용으로 배송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논리다.
 
이에 쿠팡은 “대다수의 제품은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가진 택배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일부 품목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생필품 등 사전 구입한 특정제품을 자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비영업용 차량으로)배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쟁점 2, 9800원 이상 무료배송 영리목적 여부
 
또 하나의 쟁점은 9800원 이상 상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영리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쿠팡이 계속해서 로켓배송이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해 물류협회 관계자는 “쿠팡의 주장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쿠팡이 9800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무상으로, 이하일 경우 유상으로 배송서비스를 해주는 것과 관련해 ‘위법’이 맞다고 강조했다. 물류협회 관계자는 “예컨대 홈쇼핑의 경우 역시 어떤 금액 이상을 구매하면 그 제품의 배송에 대해서는 무료라고 얘기한다”며 “이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배송)운임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9800원을 기준으로 배송운임을 물든 그렇지 않든 배송 서비스 자체가 영리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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