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근로자법 반발 野…내년 총선까지 논쟁 이어지나?

▲ 새누리당은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의 법제화에 나섰다.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사진은 새누리당 의원총회 모습. 사진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은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의 법제화에 나섰다.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5대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고 이를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노동관계 5법은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파견근로자법(파견업무 확대)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노동관계 5법’을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 전체의원의 서명을 받아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노위 간사가 국회 의사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에 반발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남용 제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파견근로자법에는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에 근로자파견 사용 제한, 파견계약 시 파견대가 항목 구체화,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야당은 기간제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경우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해 일각에선 내년 총선까지 노동관계 5법을 둘러싼 격론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통과에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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