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강조, 조직이탈 방지 등 범죄단체 입증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한국과 중국에 대규모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100여명의 조직원을 이용,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국내 총책 이모(28)씨에 대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조직의 이사를 맡고 있는 문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단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32명에게는 각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원을 이용해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눠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6월 대구지검은 이들 조직원의 역할분담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감시해 조직이탈을 방지한 점 등을 볼 때 형법 114조에 따라 이들을 범죄단체로 입증하고, 기존의 사기 혐의가 아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구분돼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됐기 때문에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익에 대한 추징보존도 가능해졌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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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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