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질서 강조, 조직이탈 방지 등 범죄단체 입증

▲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도 가능해졌다.ⓒ법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를 인정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8일 한국과 중국에 대규모 기업형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100여명의 조직원을 이용,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온 국내 총책 이모(28)씨에 대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해당 조직의 이사를 맡고 있는 문모(40)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단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직원 32명에게는 각각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원을 이용해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사기팀, 현금인출팀으로 나눠 국내 피해자 302명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13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6월 대구지검은 이들 조직원의 역할분담과 직책에 따른 위계질서, 조직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감시해 조직이탈을 방지한 점 등을 볼 때 형법 114조에 따라 이들을 범죄단체로 입증하고, 기존의 사기 혐의가 아닌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로 구분돼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됐기 때문에 몰수 및 추징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거나 단순 협조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익에 대한 추징보존도 가능해졌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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