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에서 안면식별 안 되면 본인이라도 거래 차단돼

▲ 금감원은 오는 10월부터 자동화기기 앞에서 안면식별이 되지 않으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할 예정이다.ⓒ서울지방경찰청
오는 10월부터 ATM‧CD 같은 자동화기기 앞에서 모자와 썬글라스 등을 쓰고 있으면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사기 근절 정책’을 발표했다. ‘범행도구 확보→유인→이체→인출→사후구제’의 총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 CD‧ATM 등에서 고객이 돈을 인출할 때 썬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착용 등으로 인해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금감원은 성형수술, 안면기형 등으로 부득이하게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서는 해지 간소화 및 거래중지제도를 활성화해서 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정지를 실시한다.
 
‘유인’ 단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사기전화를 건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서 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KT,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고객들에게 피해 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체’ 및 ‘인출’ 단계에서는 ‘30분 지연 인출제’의 기준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지연인출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되며, 사후구제 단계에서는 피싱 사기 보상보험과 연계한 예금상품 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최근 금융권 및 수사당국도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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