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목집중

▲ 롯데월드몰이 불량내화충전재로 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 주관 검증시험 결과 최종합격 판정을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최근 롯데월드몰이 불량내화충전재로 지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 주관 검증시험 결과 최종합격 판정을 받았다.
 
21일 롯데건설은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 화성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잠실 롯데월드몰의 내화충전재 성능 시험 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잠실 롯데월드몰에 일부 시공된 내화충전재는 이미 국가공인시험 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현장 앞에서 ‘제2롯데월드 불량내화충전재 재시공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는 앞서 서울시와 롯데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성능실험을 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바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5월 건설산업연맹과 이미경 국회의원실이 내화충전재 제품 5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5종 중 4종 제품이 성능 미달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내화충전재가 사용된 제2롯데월드를 상태로 점검을 실시했고 지난 7월 27일 ‘세이프코리아’ 시공제품에 대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당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실험결과가 불합격 판정이 나왔으면 즉각 서울시는 국토부와 별도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국토부 조치나 기다리는 이상한 상황”이라면서 “국토부는 즉각 불량내화충전재 관련 성능재시험을 실시하고 서울시는 자체 성능재시험 결과에 따라 제2롯데월드 행정조치 및 재시공 지시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당 충전재가 국토교통부 주관 검증시험 결과 최종합격 판정을 받아내면서 논란이 잠재워지게 됐다. 다만 현재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회부된 상태기 때문에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관리 소홀 혐의에 대한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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