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

▲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기소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만 109건에 달한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세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4∼12월 사이 진행된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혐의로 롯데건설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소건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 재판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검찰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수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경찰, 노동청과 함께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현장 안전 관리 및 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109건이 적발됐다.

그간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013년 6월 43층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첫 사고가 발생했고, 4개월 뒤인 10월 11층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다.

이어 지난해 4월 저층부 엔터테인먼트동 12층 배관 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6개월 뒤 10월 롯데월드몰 4층에서 금속 구조물이 떨어져 직원 1명이 부상을 당했다. 12월에는 롯데월드몰 8층 콘서트홀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했다.

서울시는 제2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자 지난해 12월 제2롯데월드 공연장에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10일 서울시는 다시 공사 재개를 허락하면서도,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고 경중에 따라 건물 일부 또는 전체 사용중지, 임시사용 승인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5일 만인 5월15일 쇼핑몰동 8층 전기 작업 중 합선으로 2명이 화상을 입었고, 6월에는 지하2층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식품매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7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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