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자매근린공원을 포함한 전국 124개 공원 대상

▲ 국토부는 오는 10월에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국의 도시공원들을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했다.ⓒ국토교통부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된다. 따라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도시공원 부지에 건축과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체단체는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됐지만 올해 9월말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들이 오는 10월 1일부터 도시공원에서 자동해제 된다고 17일 발표했다.
 
‘도시공원’은 도시에서 공원녹지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10년간 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일몰제’를 적용해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공원은 총 230개 지자체 124곳으로 ▲경기도 22곳(671만㎡) ▲충남 8곳(337만㎡) ▲전남 35곳(308만㎡) ▲전북 15곳(184만㎡) ▲경북 17곳(154만㎡) 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을 포함한 2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맞춰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며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해지고 매각도 종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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