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처리 개선안 등 국회법 개정안도 빨리 처리해야”

▲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체포동의안 처리 관련해 의장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안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형두 국회의장 대변인이 전했다.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 돼 72시간 내인 오는 14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 정 의장이 언급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안은 72시간 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어제 본회의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며 “14일이 임시 공휴일임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도 ‘방탄국회’가 안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이번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의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심각한 의심을 받게 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본회의 일정에 조속히 합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