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37표·부결 89표·기권 5표·무효 5표…눈물 흘린 박기춘 “이유 불문 사죄”

▲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했는데 재석 236명 가운데 가결 137표, 부결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방탄 국회’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본회의장 발언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면서 “오늘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자신과 가족을 엄격히 다스리지 못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 구차한 변명 역시 안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70여 일간 여론을 통해 이미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저는 이미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론을 통해 중형 선고 받은 제가 무슨 면목으로 유권자에 표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영장실질 심사에 당당하게 응하고 싶다”며 “사연 많지만 모두 가슴에 품고 가겠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밝히고 심판받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배경도 없이 땀과 눈물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30여년의 정치여정을 이제 접는다”며 “더 이상 국회가 저로 인해 비난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저의 불찰에 대해 거듭 사죄 말씀 올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0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50)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북한군의 지뢰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1명 중 가결 219표 기권 2표로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정상적인 수색 작전중인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을 명백한 ‘군사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군사도발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고 이 같은 행위는 남북관계를 또다시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몰아넣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또 “북한당국은 북한군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보고하기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군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도발행위로 부상을 당한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전개한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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