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사 약속 대금 안 주고 일방 계약해지? 주장 엇갈려

▲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협력업체에 긴급 공사를 요청해 놓고도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보증금까지 가져갔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협력업체에 긴급 공사를 요청해 놓고도 약속된 추가 비용을 지급하기는커녕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보증금까지 가져갔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려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0년 수주한 베트남 몽중 지역의 13억 달러 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 지난해 7월 하청업체 창운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올해 2월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해 창운이 최근 사옥을 매각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MBN>, <뉴스메이커>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창운은 베트남 몽중2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에 두산중공업의 하청업체로 참여했지만 공사 초기부터 두산중공업 측의 여러 사유로 2개월의 공사 기간이 지연됐다.

창운 측은 공사 발주자인 AES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을 지켜야 했던 두산중공업 측은 이를 만회하고자 창운에 긴급공사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창운 측에 “250만달러의 공정촉진비가 책정돼 승인을 받았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운 측에 따르면 약속을 믿고 인력을 대거 투입한 창운 측은 약속을 달성했고, 250만달러보다도 적은 211만여 달러를 요청했음에도 두산중공업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사비용이 과지급됐다며 지난해 7월 일방적으로 공사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불과 몇 개월여 전인 2014년 2월 두산중공업은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두산중공업 동반성장 콘퍼런스 2014’를 개최하고 창운을 우수 협력사로 선정하기도 했던 터라 창운의 충격은 컸다.

창운 측은 두산중공업의 담당 부서장이 바뀌면서 해당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창운 측은 두산중공업이 창운 소속의 인력들과 장비들을 남은 공사 종료 시점까지 편법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올해 2월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한국수출입은행에 회수 요청해 112만달러를 회수해 갔다. 당시는 공정율이 99%에 가까웠던 때였다. 창운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산에 있던 사옥을 급처분해 비용을 충당해야 했지만, 신용도 하락과 보험증권 발행 제한 등으로 신규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운 조현수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일방 처사로 오랫동안 신뢰를 통해 선의의 호혜관계를 유지해온 중소 협력업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항변능력이 부족한 협력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원칙을 지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산중공업 측은 창운 측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모양새다.

두산중공업 측은 우선 “250만달러의 품의서를 제출해 승인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250만달러를 구두약속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두산중공업은 “긴급 공사 비용 역시 실제 투입비를 기준으로해 매월 정산하는 기성지급액에 포함,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두산중공업은 “원래 창운에게 기성을 지급하는 구조는 물량이 기준이었지만 협력업체의 사정을 감안해 실투입비 기준으로 매월 지급했다”면서 “그럼에도 창운 측이 추가대금 지급을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계약해지 이유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계약 타절 및 공사 완료 시점에서의 손해 발생이 예견돼 부득이 계약이행보증금을 회수해 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해지 과정 역시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고 계약적 통보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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