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민주화시위 정세불안 속 오히려 무리한 추가 근로 강행”

▲ 두산중공업이 최근 지난 2013년 이집트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 / 이철행 기자

두산중공업이 지난 2013년 이집트에 계약직 건설근로자를 파견하고도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당시 이집트는 민주화 혁명으로 대통령에 선출된 무르시가 그해 7월 군부에 축출되고 군부의 무력 진압, 군경과 시위대의 충돌 등으로 2천명 이상이 숨지고 1만6천 여 명이 체포되면서 정국은 극도의 혼란 상황을 겪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행을 제한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이집트에 자국민들의 철수령을 내려 모든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떠났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 건설현장에 파견 나가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작업자들은 이 상황에서도 철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이집트 아인 쇼크나(Ain Sokhna)현장에서 안전과장으로 근무했던 두산중공업 EHS관리팀 M씨 등에 따르면 “당시 정세의 불안으로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두산중공업은 무리한 추가 근로를 강행했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금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는 M씨 등에게 자료를 넘겨받아 두산중공업에 취재협조 공문을 보냈고, M씨의 주장과 두산중공업에서 보내온 해명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담아 기사화 한다.

▲해외파견근로자라고 노동법 무시한 ‘두산중공업’
국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M씨 등에 따르면 당시 현장 근로자들은 이를 초과해 오후 9시까지 평균 3시간 이상 추가근무를 했으나 두산중공업은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중공업은 “노동법 적용과 관련해 국외사업 형태 및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준거법이 달라진다”면서 “일반적으로 국내법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이미 M씨 등이 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이고 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은 상태”라면서 “노동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금액 전액을 공탁으로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공탁금 규모는 약 1150만원으로 개인별로 280만원에서 430만원 정도로 확인됐다.

그러나 M씨 등은 두산중공업의 이 같은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두산중공업에서 발주처로 제출한 작업일보를 토대로 봐도 근로기준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과 근로자들을 혹사시킨 것이 명백하다”면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보상보다 노동부 진정을 취하시키기 위해 관련 직원들에게 온갖 협박과 감언이설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처음 9명으로 시작한 사건이 6명이 포기하면서 현재 3명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추후에라도 두산중공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루어진다면 두산중공업의 불법 임금체불 사건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M씨 등은 노동부 수사에 대해서도 “두산중공업이 발주처로 제공한 작업일보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두산중공업 본사에서 지난 2012년 8월 28일자 직원 근무시간 조정공지에 대한 1차 발송 메일을 보면 이들이 건설현장에서 수압테스트가 끝나는 시점까지 추가로 근무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근무는 이 이후로도 이뤄졌음에도 노동부에서는 1차 메일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근로자들이 제시한 근거자료 중 2013년 2월 3일자 통지내용에는 ‘금일부터 정상근무’라면서 정상근무 시간이 피해근로자들의 주장처럼 이전과 동일한 21시까지로 적혀있다. 이는 파견근로자들이 수압테스트 이후에도 동일하게 21시까지 근무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노동부가 이를 자세히 검토나 수사를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노동부 창원지청은 검찰 수사 중이라며 취재 공문을 묵살했다.

▲ 근로자 현장 폭행 사건에도 쉬쉬한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해외 파견근로자들에 대해 ‘갑’질을 한 정황은 또 있다. 현장 협력업체 소장이 M씨를 폭행한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이다. 본사 안전담당이던 M씨는 협력업체 작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업체에 이를 지적했다. 그러자 협력업체 소장이 반발하면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은 “M씨가 연루된 폭행사건을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조사결과 현장 직원들의 개인적인 오해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자 행위의 경중에 따라 권고사직, 현장 출입금지 및 본사 복귀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취했다”면서 “M씨의 경우 건설현장 경험부재, 현장 근무 시 직원들과 잦은 충돌 등으로 본사 복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M씨는 본사 복귀 후 EHS와 관련해 정상적인 업무(MSLT 점검활동, PMS 업무 등)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M씨는 두산중공업의 해명에 반발했다. 그는 “건설현장 경험이 없다면 왜 본사 직원을 해외건설현장 파견을 했는지, 협력업체 소장이 교체됐다고 하면서도 현장 근무를 계속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는 두산중공업이 이야기하는 정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M씨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당시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 소장을 현장출입정지 조치 공고를 내놓고도 휴가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시 소장을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출입시킨다는 조치를 내려 이집트 안전인력들 조차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파업을 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현지 근로자의 파업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근로조건과 관련된 이유로 현지인들이 파업 내지 태업을 한 것"이라며 "협력업체 소장 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M씨 등은 현재 위와 관련한 재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조만간 협력업체 소장의 폭행사건과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건설현장에서는 있지도 않은 설계변경 등의 사건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근로자 임금 미지급 등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외 건설현장에서는 환차손이나 기성금 과다 청구 등으로 불법자금을 만드는 사례가 간혹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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