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익 보호하려는 의지 담아

▲ 농협상호금융이 3일 ‘소비자 보호강령’을 선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다짐했다. ⓒ농협

농협상호금융이 3일 ‘소비자 보호강령’을 선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다짐했다.

농협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역할,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전후의 소비자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제정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행복 추구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강령을 선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소비자 보호 강령’에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 고객임을 명심하고 행동할 것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활성화 할 것 ▲법규를 준수하며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의 조항을 통해 농축협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고객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항상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자”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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