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적발에도 자발적 불참 임의 각서만 받아 또 허위서류 제출

▲ 수출입은행이 EDCF 사업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참여기업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고 임의각서만 받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 일부 업체는 다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홍금표 기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참여기업들이 베트남 사업에서 허위 입찰서류를 제출해 현지에서 적발됐음에도 수출입은행의 허술한 제재 탓에 또 허위 서류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부실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감사보고서’ 및 수출입은행의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료들에서 ‘유신’ 및 ‘수성’은 지난 2011년 5월 수출입은행이 진행한 2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밤콩교량 건설사업 컨설팅 입찰에 서류를 위·변조해 제출했다. 유신은 사업총괄관리자 후보자 경력 관련 서류 2건을, 수성은 PM(프로젝트 매니저) 후보자 경력 서류에서 엔지니어 참여 경력을 사업총괄 경력으로 위조했다.

이에 베트남 현지의 사업실시기관(PMU)는 자체 조사를 실시해 두 업체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심의회조차 열지 않고 지난 2012년 2월 양사로부터 자발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임의각서만 받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이중 유신은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타기과 ㄴ재직시 단순사업관리 경력을 사업총괄 경력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또 기재해 지난해 3월 참여제한기간 5개월 임의각서를 다시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내 임의각서를 받는 데 그친 업체들은 이밖에도 여럿 존재했다. 한국종합전기는 에티오피아 전략망 사업에 사업참여 후보자경력 관련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실적 증명서를 위조했고, 삼보기술단은 기준미달 사업을 기준 부합사업으로 허위 기재해 서류를 제출했다. 한국종합기술은 PM 기준 관련 타 기업 발급 경력확인서를 근거로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임의각서만 제출했다.

홍종학 의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의 허술한 입찰관리는 국가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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