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하도급법 근거 피해 액수 3배까지 배상청구 가능

▲ CJ대한통운이 하도급업체에 해상화물운송용역을 위탁한 뒤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CJ대한통운이 해상화물운송용역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뒤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1일 공정위는 CJ대한통운에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해상운송주선업체에 500톤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그해 6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발주사 측 화물제작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연기됐고 이후 입항일정 등을 두고 CJ대한통운 측과 발주사 측이 분쟁이 발생해 발주계약이 취소되자 하청업체와의 계약 역시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대한통운은 지난 2013년 10월에도 하청업체에 해상운송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청업체는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받을 경우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거쳐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수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이유로 용역위탁을 임의 취소한 경우로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부당 행위는 3배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이후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만 CJ대한통운 측이 발주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상황과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시정조치 외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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