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구조조정? 불안한 직원들…美 FRB 자격승인도 '숙제'

▲ KB금융지주와 LIG손해보험의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뉴시스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이 'KB손해보험‘으로 사명 변경 절차를 마무리 짓고 7월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LIG손해보험은 올해 하반기부터 ‘KB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영업을 시작한다. 현재 LIG손보는 KB금융과 인수가격 결정, 새 광고 제작 등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LIG손보의 ‘장밋빛 미래’

KB금융과 LIG손해보험의 인수합병을 두고, 증권가의 반응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특히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화학적 결합이라는 평이다.

HMC투자증권은 9일 “은행업종 탑픽은 KB금융”이라며 “은행업보다 높은 ROE를 가진 LIG손보에 대한 지분율을 향후 높힐 가능성이 유력하고, 풍부한 자본력을 감안시 향후 대형증권사 매수여력도 있고, 대손비용의 개선 여력도 타 대형지주사보다 많아 향후 ROE 개선 가능성이 섹터내 가장 낫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KB금융이 LIG손보 인수합병을 통해 국내 1위 규모의 금융지주사로 나아갈 발판이 열렸다는 시각도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향후 LIG손보와 더불어 대우증권까지 인수에 성공할 경우 자산 기준 국내 1위 규모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나게 된다”며 “여기에 비은행의 자산 비중도 20%를 넘기며 경쟁사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IG손보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도 낙관적이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6월 중으로 대주주가 KB금융으로 전환될 예정인데,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된 리스크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매출 증대 가능성과 손해율의 추가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지점의 일반보험 손해율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험부문의 효율성 개선이 기대된다. 4월 일반보험 손해율은 -10.9%p(YoY), -14.7%p(MoM) 하락한 것이 미국 지점의 손해액 감소에 기인하는데, 이와 같은 손해율의 안정세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2015년 4월 실적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유금융자산의 처분이익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이익률이 4.4%로 개선된 점과 그 동안 일반손해율의 악화를 초래해왔던 미국지점의 손실이 안정화되면서 전체 손해율이 개선되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KB금융지주와 LIG손보의 첫 합작품이 나왔다. 해외에서 KB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여행자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LIG손보가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활용해 마케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주택대출 등 전통적으로 소매금융에 강하다. 때문에 LIG손보 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행 고객을 상대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다.

또 국민은행이 전국에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은행이라는 점에서, LIG손보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다면 방카슈랑스에 있어 점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두 가지 걸림돌

▲ KB금융지주와 LIG손해보험의 결합으로 탄생할 KB손해보험의 초대 대표로 김병헌 LIG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선임될 예정이다. ⓒ뉴시스

그러나 이런 ‘장밋빛 미래’는 합병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을 때의 이야기다. 인수합병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넘어야 될 산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거론되는 걸림돌은 구조조정 문제다.

현재 양측 모두 구조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규모 기업들의 통합인 만큼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인수합병(M&A) 이후에는 피인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존 계열사만 구조조정하고, 신규 인수 계열사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IG손보 노동조합 측과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이 있어 구조조정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LIG손보 노사는 2% 임금인상과 임단협 타결 축하금 4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향후 5년간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희망퇴직을 할 때 노조와 먼저 합의하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맺었다. 고용안정협약의 유효 기한은 5년이다. 따라서 KB지주가 인수 직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인력을 정리하려면, 반드시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올해 초 이미 희망퇴직을 실시해 총 112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LIG손보 노조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대주주들에게도 매각위로금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한화, 삼성 등도 매각위로금을 지급했다”며 강하게 요구 중이지만, 구 회장 등은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도 인수 이후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이다.

실제 메리츠종금증권이 지난해 말 아이엠투자증권과 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를 약속했으나 지난달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앞서 김병헌 LIG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달 회사이름을 건 마지막 사내 행사인 ‘LIG희망바자회’에서 “직원들 구조조정보다는 직원들이 지금 더 안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FRB 자격승인, 최후의 문턱

또 다른 걸림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지주회사 자격 승인 절차다. 자격 승인을 받게 되면 인수합병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KB금융은 미국에 국민은행 지점을 두고 현지 영업을 하고 있다. 은행지주회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은행 영업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바는 없다.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은행 외의 금융업체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금융지주회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만약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KB금융은 보험 영업을 할 수 없다. 당연히 LIG손보 미국법인의 자회사 편입도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이 지정한 인수 유효 기간은 23일까지다. 이 날 까지 FRB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KB금융은 금융위원회에 다시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LIG손보 인수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KB금융이 FRB의 승인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모두 충족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지만, FRB가 자격요건 외의 문제까지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즉, FRB의 ‘꼼꼼한 눈’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공필 자문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은 지배구조의 불안정과 관치·정치금융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앓고 있으며, FRB도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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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이 같은 지적과 우려에 대해 KB금융 측은 “FRB의 승인 관련 사항은 외부 비공개가 원칙이다. 연방법상 조건 충족 여부, 선언서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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