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등 이유로 거부

▲ 법조윤리협의회가 여야가 요구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9건에 대해 열람을 거부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9건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거부해 결국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회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문제의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이를 강력히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한 가운데, 그 중 19건에 포함된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황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19건은 실제 수임한 것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이후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청 특위 여야 간사는 문제의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합의했다.[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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