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호사법에 따른 것” 野 “국회 무시, 청문회 무력화”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미공개 19건 자료를 두고 법조윤리위원회가 거부한 가운데, 여당은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은 청문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반면 새누리당은 변호사법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조윤리위원회는 야당이 요구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내용 가운데 19건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게끔 공개항목이 다 규정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도록 돼있는 것을 공개하라고 국회는 계속해서 요구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것이 변호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법률단체로 9명의 고위직, 소위 말해서 아주 법률지식이 높은 변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다”면서 “그분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은 송무사건만 국회에 공개할 수 있고 자문사건은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분들이 판단을 내린 것”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송무사건은 다 공개가 돼서 국회에 자료가 와있다”면서 “19건은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사법상 공개할 수 없게끔 규정이 돼있고 만약 공개하면 자신들이 비밀누설로 처벌받게 돼있다,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자기들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한테 보여주는 것 자체가 공개이기 때문에 법조윤리협의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이걸 황교안 후보자한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은 “변호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의결이 있었느냐고 했더니 그런 의결은 없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만약에 119건 중에 19건이 아니라 50건을 가리고 이건 자문사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아무런 방법이 없다”며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이고 청문회를 무력화 하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기에 비공개로 보자고 하는데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보이콧 할 생각이 없다”면서 “왜냐면 너무나 중요한 자리 아닌가?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는데,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면 그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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