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원시스·로윈 최종입찰…法, 로윈 측 실적 인정

▲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현대로템이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 탈락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뉴시스

현대로템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 입찰 탈락건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30일 서울메트로는 “현대로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하철 2호선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그간 서울 지하철 전동차 공급을 독점해왔지만 조달청이 지난달 20일 다원시스‧로윈 컨소시엄을 전동차 200량 구매에 최종 입찰자로 결정하자 반발하면서, “로윈은 전동차 제작 실적이 전무하다”며 법원에 계약 체결을 중지해달라는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로윈의 경우 7호선에서 사용되는 VVVF전동차 완성품을 제작한 뒤 납품한 바 있다”면서 “이는 이 사건 입찰에서 정한 계약 목적물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물품을 제작‧납품한 실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다윈시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로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을 통해 노후 전동차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등 모든 관련 논란이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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